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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피해' 여직원, 화장실 몰카범은 이미 구속

아주경제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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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사내에서 화장실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몰카 촬영자는 경찰에 이미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한샘 남자 신입사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올해 1월 14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한샘 여직원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고, 구속 이틀 뒤인 1월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한샘은 사건 직후 A씨를 해고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한지연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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