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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성상납 요구 50대 교사…논란 일자 사직서 제출

중앙일보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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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위기 놓은 학생 학부모 술자리 불러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 갖자" 등 발언
2개월 정직 처분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일기도
[중앙포토]

[중앙포토]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의 부모를 술자리에 불러 내 성상납 요구 발언을 한 대구 사립고 50대 교사가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물의를 빚은 50대 교사 A씨는 지난 3일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밤늦게 학부모 B씨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A씨는 장기결석, 흡연 등으로 퇴학당할 위기에 있었던 B씨 아들의 담임교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아들을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면 뭘 해주겠냐" "내 앞에서 팬티를 벗을 수 있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 등의 발언을 했다. B씨의 아들은 무단결석·흡연·지시불응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해 있었다.

또 그 자리에서 B씨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대구시교육청 감사로 밝혀졌다. A씨는 "네 여자친구랑 같이 술 한번 먹자" "여자친구랑 성행위는 얼마나 한 번씩 하느냐" 등의 말을 했다. B씨의 아들은 지난달 퇴학 당했다.

A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학교법인 측은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측에 A씨에 대한 정직(1~3개월) 처분을 요구한 지 석 달 만이었다.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 대구시교육청]




하지만 일각에선 A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있을 경우 교사가 금방 다시 복귀하면 학생이나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 2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전 직원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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