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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 로한, 전자발찌를 찬 이유...‘끔찍했던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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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 로한이 과거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유가 재조명 되고 있다.

린제이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주1회 금주학교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보호관찰 규정 위반으로 법원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칸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는 입국을 미루기까지 했다. 법원 출석 불이행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보석금 10만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를 냈다.

이후 2010년 법원은 린제이로한에게 마약, 음주를 금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주1회 금주학교에 출석해 불시의 약물검사에도 응해야 한다.

당시 린제이로한은 법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귀가했다. 이후 파파라치에 의해 전자발찌를 찬 린제이로한의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로한이 차게 될 전자 발찌 스크램은 피부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하는 기구다. 착용자의 피부를 통해 알코올이 이동하는 것을 측정한다. 땀 내 알코올 농도를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전환하는 측정을 하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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