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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올게"…회식 장소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회사원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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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호기심에"… 회사 세미나 장소 화장실에도 상습 설치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회식장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과 화장실 이용객들을 찍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대형 보험사 과장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인근에 있는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을 무단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회식 장소를 미리 예약하겠다"며 먼저 식당으로 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회식 중 해당 식당 종업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A 씨가 청소도구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 씨가 먼저 식당을 찾아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던 점을 수상히 여긴 식당 종업원의 증언이 단서가 됐다.

A 씨는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랐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부터 7~8회에 걸쳐 회사 워크샵이나 세미나가 진행된 리조트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불법 촬영 영상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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