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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토]정부, '몰래카메라' 아닌 '불법촬영'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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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로경찰서 경찰과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12일 광화문광역 여성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를 일컫는 '몰래카메라' 대신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불법촬영'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점검에 앞서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서울 종로경찰서·서부경찰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등이 불법촬영 근절 공동캠페인을 열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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