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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무죄’ 존리 전 옥시 대표 출국 가능해져

조선비즈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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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존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가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미국 국적인 존리 사장이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연장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존리 사장이 해외로 나갈 수 없도록 출국정지 처분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을 연장해 왔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 옥시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존리 사장이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존리 사장은 1심 선고 뒤 정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본안소송)을 냈다.

지난 7월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자, 존리 사장은 처분 집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냈다. 법원이 존리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본안소송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제약 없이 해외로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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