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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존 리 옥시 前대표, 출국금지 해제…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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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행정법원, 존 리 전 대표의 출국금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홍봉진 기자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홍봉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존 리 전 대표(48)에 대한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본인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존 리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연장처분으로) 존 리 전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출국금지 연장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존 리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재차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존 리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존 리 전 대표는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는 있다"며 "다만 항고결정이 나오기 전에 존 리 전 대표가 출국하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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