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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되나... 與 특별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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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는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으로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제계정에 정부가 출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피해자구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피해자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조건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 10일 기준 총 577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259명에 이를 만큼 피해규모가 광범위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구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등 개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원활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책임을 강하게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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