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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그곳이 알고싶다②]듀티프리, 택스프리…뭐가다른거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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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종류 다양…환급 형태와 면세세금 따라 달라
흔히 알고있는 고가 명품은 '듀티프리샵'에서 사는 것

롯데백화점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중국인 고객

롯데백화점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중국인 고객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고 다 같은 성격의 판매장은 아니다. 크게 나누면 ▲관세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 ▲내국세 즉시면세점(Tax Free Shop) ▲내국세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으로 나뉜다.

관세사전면세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공항, 시내면세점을 말한다.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상태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으로 정의된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으로서 설치 장소에 따라 시내면세점(시내 보세판매 장), 출국장면세점(출국장 보세판매장), 입국장면세점(입국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판 매장, 외교관면세점(외교관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현재 한국에는 입국장면세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관세법 운영상 외항 항공기기내면세점, 외항 여객선선내면세점이 있다. 제 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여 행객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례규정에 의해 설치된 내국인에게도 판매가 가능한 지정면세점 등이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면세점 사업자를 만나 설득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치면서 무산되는 분위기다.
사후면세점(사진=아시아경제DB)

사후면세점(사진=아시아경제DB)


내국세 즉시면세점은 간판에 '택스프리샵'이라고 적혀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 밖으로 가져간단느 조건 하에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시점에 즉시 환급해주는 면세점이다. 2015년 12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이 택스프리샵을 '미니면세점'의 개념으로 도입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작년 1월 이 같은 현장 환급형 면세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객 수는 더디게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면세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 치세와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 외부로 반출이 확인될 때 공항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면세점 이다.

외국인이 세금을 되돌려 받을때는 출국 때 공항 등의 택스 리펀드 창구에서 구매영수증을 보여주면 된다. 전국의 사후면세점 수는 약 7600여개로 추산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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