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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수백억 원대 사기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창조경제 1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7일 이 같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아이카이스트와 6곳의 계열사에 대해서도 벌금 6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 원대의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고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는 등 교도관을 매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4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챙겨 임시변통식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심지어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하는 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범행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해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김 대표가 매수한 교도관 A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감 중인 김 대표의 부탁으로 김 대표의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 대표가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 이사 자리와 월급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 중 김 대표를 만나 부탁을 받은 뒤 근무일지에는 제대로 순찰을 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부정처사 후 수뢰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뇌물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점과 교도소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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