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받았는데요. 원피스를 입은 에로배우가 나중에 교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아차’ 싶어 바로 끄고 삭제한 뒤 다운로드 목록도 지웠는데 잡혀가나요.”
경찰이 최근 인터넷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정확한 기준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경찰이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에서 짱구가 아랫도리를 벗고 나오는 장면도 음란물로 보고 단속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경찰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이나 <짱구는 못말려> 동영상 소지자까지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인터넷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정확한 기준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경찰이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에서 짱구가 아랫도리를 벗고 나오는 장면도 음란물로 보고 단속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경찰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이나 <짱구는 못말려> 동영상 소지자까지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되는 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신체를 노출시키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교복을 입었더라도 명백히 성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해 성행위를 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짱구는 못말려>에서 짱구가 상의만 입은 채 ‘코끼리춤’을 추는 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란물은 기본적으로 ‘음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장난꾸러기 유치원생 ‘짱구’가 신체를 노출한 것은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을 본 사실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안된다. 이를 보고난 뒤 자신의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요즘은 동영상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동 음란물인 줄 모르고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았다가 파일을 열어봤더니 아동 음란물이어서 즉시 삭제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 음란물 소지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 단속대상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단속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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