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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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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해구제위서 확정… 조사·판정 프로그램 개발

천식이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6년 만이다.

환경부는 26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을 건강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와 태아피해(산모가 폐섬유화 1·2단계인 경우에 한함)에 이어 세 번째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없었다가 노출 기간 또는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천식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발병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으면서 총 3개월 이상 투약한 경우, 기간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중증 천식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 폐섬유화와 마찬가지로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원래 천식을 앓았다가 악화됐다면 경구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 투약·입원·인공삽관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천식 중증도가 1단계 이상 악화한 경우, 6세 미만 아동으로서 36개월 이전 시작된 천식이 그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면 지급 대상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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