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몰카 보고도 압수 못해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원문보기
기기 인증 받으면 유통 가능…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경찰청은 지난 8일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에 쓰일 수 있는 위장(僞裝) 카메라 취급 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을 했다. 몰카 범죄가 급증하자 몰카 기기 수입·판매 업체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부산 부전동 전자상가 등 전국 301개 업체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는 7곳, 압수한 불법 기기는 60여 개에 그쳤다. 이마저 카메라가 몰카 범죄에 쓰일 수 있는 위장 카메라인지 여부와는 무관했다. 단속 기준은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몰카 기기 유통 자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몰카 판매상들은 "위장 카메라라고 전부 몰카 범죄에 쓰이는 건 아니다. 전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다"며 반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한 몰카는 안경, 시계, 단추, 자동차 리모컨, 넥타이, 담뱃갑, 옷걸이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된 것들이다. 몰카가 아니라면, 일반인이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기기도 국립전파환경연구원의 '전파 적합성 평가'를 마친 뒤 기기 인증을 받았다면 모두 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몰카 대부분은 전파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며 "단속을 나가서 몰카를 봐도 압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몰카 범죄를 근절하려면 기기 인증만 하면 몰카를 무분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몰카 기기의 제조·수입·판매·광고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익 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위장 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수입·판매·배포를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위장 카메라를 취급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운구 인천공항
    이해찬 운구 인천공항
  2. 2토트넘 이강인 영입
    토트넘 이강인 영입
  3. 3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매진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매진
  4. 4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5. 5대구 아파트 화재
    대구 아파트 화재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