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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사라진 소리…법봉 없어 아쉬운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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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에서 법봉을 쥐게 된 ○○○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를 받아온 A판사가 법봉을 내려놓게 됐다.”

‘법봉’은 법복과 함께 판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드라마와 영화는 판사가 법대에 앉아 피고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 이유 등을 담은 판결문을 낭독한 뒤 법봉을 3차례 두드리는 모습을 공식처럼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현실 속 법원에서는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법봉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법봉은 사법부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1960년대 이후 사용하지 않으면서 법대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에서 첫 근무할 때부터 법봉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견학을 온 학생들이 법봉이 없는 걸 보고 조금 아쉬워하지만 재판을 마무리한 뒤에 법봉을 두드려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봉이 없어 아쉬운 건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법봉을 3차례 두드림으로써 법관 개인이 아닌, 말 그대로 법의 권위를 세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정이 소란스러울 때 법봉을 한두 번 두드리면 보다 효과적으로 경고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 “동료 판사들끼리 법봉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법봉을 정 쓰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모두가 쓰지 않는데 혼자 장만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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