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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장지 '물풀림성' 시험추진…업계 "과잉규제"

머니투데이 신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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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변기 막힘 민원에 'KS규격' 추가 개정 예고…업계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반발]


정부가 화장실용 화장지(화장지)의 ‘물풀림성’ 시험기준을 신설하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화장지업계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규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오는 10월7일까지 화장지에 대한 물풀림성 시험 추가를 골자로 한 화장지 KS규격(KS M 7107) 개정을 예고하고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화장지가 물에 잘 풀리지 않아 변기가 자주 막힌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화장지의 물풀림성을 KS인증을 위한 필수규격으로 추가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풀림성 시험은 화장지 한 칸을 가로·세로로 접은 뒤 온도 15~25도의 물 300㎖가 담긴 비커에 넣고 분당 600회의 속도로 저어 완전히 물에 풀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초단위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시험을 총 5회 반복해 얻은 평균시간이 100초를 넘지 않는 화장지만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정부의 화장지 KS규격 개정안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물풀림성에 대한 나름의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는데 KS규격을 개정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화장지업체들은 현재 가격대와 품질에 따라 물풀림성 등 기능을 차별화한 제품을 다양하게 제조·판매 중이다. 물풀림성과 촉감을 개선한 중고가 화장지 제품과 물풀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저가제품 등으로 나누는 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이 규정을 KS규격으로 정해 화장지의 일률적인 품질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럽, 미국, 중국의 화장지 표준규격에는 물풀림성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화장지 때문에 변기가 막힌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양의 화장지를 뭉쳐 변기에 넣는 등 잘못된 사용습관 때문에 변기 막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따라서 화장지 KS규격 개정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KS인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종 친환경 인증이나 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시 인용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업계에 미칠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기표원 측은 “화장지 KS규격 개정과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름 기자 peu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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