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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에도 또 '도촬'…심각한 몰카 중독

아시아경제 이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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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2건 중 1건 재범, 100번 이상 촬영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제 의지만으로는 '몰카(몰래카메라)'를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김모(33)씨.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결국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김씨는 몰카의 수렁에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는 보호관찰 중이던 올해 3월 또다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만큼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아내와 딸을 둔 가장인 김씨는 몰카를 찍고 싶다는 유혹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참을 수가 없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또 촬영했다"면서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몰카 범죄 2건 중 1건이 재범자의 소행일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최근 5년간 '몰카 범죄' 관련 판결문 2389건을 분석한 결과, 2차례 이상 범행한 경우가 전체의 53.8%로 나타났다. 특히 10차례 이상 254건, 100차례 이상도 37건에 달했다. 이는 몰카 범죄의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몰카 촬영이 성 도착 질병으로 분류되는 '관음증'과 일맥상통한다며 재범을 막으려면 상담·치료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수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몰카 등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막는 데 전문상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들이 전문가·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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