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때 밀어줄게" 14살 딸 화장실로 데려가 몹쓸짓 '중형'

뉴스1
원문보기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때를 밀어 주겠다며 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을 한 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쯤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4·여)에게 “때를 밀어 주겠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위력으로 유사강간 및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딸이 아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shj971120@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