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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전문위원회' 구성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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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 등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한다.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4단계)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결정한다.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이견으로 정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판정자에 대한 심사계획은 의결하지 못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예비검토 후 추가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가해기업 부도(세퓨) 또는 공공장소 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른 기업 피해자와 형평성을 감안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요건·수준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특별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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