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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투병 탈북운동가 상대 '들어눕기' 등 끈질기게 스토킹한 탈북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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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 시민운동가 A(55)씨를 스토킹하다가 처벌을 받았던 40대 탈북여성이 A씨가 폐암 투병중임도 불구하고 '따라 다니기', 만나게 해달라며 '드러눕기' 등 끈질기게 스토킹을 이어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B(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2012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B씨는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며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엄하게 처벌한 이유를 알렸다.

1996년 탈북한 A씨는 2004년 대북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반북 활동으로 유명하며 지난 3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다.

2012년 A씨를 알게 된 B씨는 2013년에도 하루에만 최대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올 3∼5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A씨가 운영하는 대북 인터넷 방송국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B씨는 방송국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기, 전자키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끈질기게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송국에 침입 했다.

4월 어느날 이틀 연속 방송국에 찾아가 "A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며 20여분 동안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이나 발로 두드려 기사 작성과 녹음 등 방송국 업무가 마비됐다.

5월엔 빌딩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건물에 들어가 방송국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제발 A씨를 만나게 해 달라"며 버티다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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