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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원회 홈플러스 식품매입본부장과 이석형 전 법규관리팀장에 대해선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4년을 각각 처해졌다.
아울러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PB상품을 납품한 김종군 용마산업 대표에겐 금고 3년, 홈플러스 법인에겐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정한 지시 없이 안전성을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과 함량으로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며 “살균제 성분으로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와 제품 라벨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를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 원인도 모른채 호흡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보조기구를 해야할 정도로 장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품 출시 전에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두고 확인했다면 이런 결과를 막았을 것이다. 제품을 모방해 PB상품을 만드는 관습을 따르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끔직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회사 임직원으로서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살균제가 판매를 시작할 당시 살균제 원료물질이 유해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먼저 시장에 나온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옥시가 판매 중이던 제품을 모방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용마산업에 의뢰해 제조·판매했다.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PB 가습기 살균제로 각각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노 전 대표 등을 지난해 6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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