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3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몰카범' '아동 추행' 휴무일에도 성범죄자 잡은 경찰

중앙일보 정우영인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사진 무료 이미지 / 페이스북 '노원경찰' 계정]

[사진 무료 이미지 / 페이스북 '노원경찰' 계정]


60대 남성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한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8월 1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동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67세 남성 정씨를 체포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특별수사대로 넘겼다고 밝혔다.

정씨는 8월 8일 오후 6시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원서 화랑지구대 소속 김 순경은 8월 9일 관내 순찰 도중 아파트 CCTV를 돌려보다가 현장을 포착했다.

김 순경이 정씨를 찾아내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는 다른 추행 범죄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순경의 활약은 휴무일에도 계속됐다. 가족과 외식을 하고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돌아오던 김 순경은,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있던 65세 남성 A씨가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던 장면을 목격했다.

처음에 "휴대전화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고 잡아떼던 A씨는 노원역에 함께 내린 김 순경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순경의 검거 공로를 인정해 청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종 미우새 논란
    김민종 미우새 논란
  2. 2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3. 3차태현 성격 논란
    차태현 성격 논란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