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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중증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이날부터 지원하고 피해구제 분담금을 옥시 레킷벤키저 등 18개 업체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선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두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3·4단계)를 대상으로 특별법 시행 전에 긴급 의료지원 사전 신청을 지난달 11일부터 받았다. 이후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명을 선택했다.
정부는 3명에게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은 1단계는 ‘거의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5단계 ‘판정불가’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이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옥시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에게 부과했다. 이중 옥시가 분담해야할 금액은 674억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체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사대상 기업 총 43개 중 폐업·부도·파산 등으로 분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25개사를 제외한 18개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 손상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 및 진료비 등에 쓰인다.
분담금 납부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이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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