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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신체 부위 '화장실 몰카'로 촬영하다 들킨 목사

조선일보 송승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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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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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함께 사는 딸 친구의 신체 부위를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5분쯤 청주 흥덕구 소재 자택의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딸의 친구이자 교회 신도로, 이사 문제 때문에 지난달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지내왔다.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서 발견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압수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디지털 감식을 의뢰하는 등 자세한 범행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송승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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