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11.8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딸 친구 몰래 본 목사 입건

서울신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최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양한 ‘몰카’ 장비들 - 사진은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밀수입된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다양한 ‘몰카’ 장비들 - 사진은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밀수입된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위반 혐의로 목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3시 25분즘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딸의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2. 2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3. 3살라 불만 폭발
    살라 불만 폭발
  4. 4대한항공 10연승
    대한항공 10연승
  5. 5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