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6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드론 몰카'에 떨고 있는데…한 달 지나서야 수사 시작한 경찰

중앙일보 이가영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사진 트위터 캡처]

[사진 트위터 캡처]

드론 몰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한 달이 넘도록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윙윙대는 소리에 벌이 날아다니는 줄 알고 무심코 넘겼다가 집 창문에 드론을 밀착시켜 20분 넘게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중구에 사는 여성 A씨는 해당 글에서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 중이었다"며 "혹시 비슷한 피해를 본 분은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시고, 범인이 빨리 잡히기를 바라며 만일 이웃 주민이라면 용서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40분쯤 "창문 밖에서 드론이 몰카를 찍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몰카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처벌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의 112신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런 신고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A씨로부터 피해 조서도 받지 않고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SNS서 논란이 되자 지난 25일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경찰은 29일 A씨를 불러 피해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CCTV 확보에 나서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목소리에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했어야 했는데, 당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장 출동 경찰관 대처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근 '드론 몰카'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네티즌이 늘고있다. 한 네티즌은 제주도 곽지해수욕장에서 찬장이 뚫린 노천 샤워장의 상공에 한동안 드론이 머물며 촬영하는 바람에 몰카 피해를 당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민경훈 축의금 루머
    민경훈 축의금 루머
  3. 3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4. 4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5. 5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