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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속 '몰카범'… 체포하고 보니 판사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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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메라 오작동" 주장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을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서울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31)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서 있는 20 대 여성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세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옆에 있던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하고 피해 여성에게 "몰카를 찍은 것 같다"고 알렸다. 이후 이 남성은 판사를 제압한 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판사를 체포하고, 휴대전화에서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 이 판사가 찍은 사진은 아이폰의 '라이브 포토' 기능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 기능은 사진이 찍히기 직전 2초 정도가 영상으로 녹화된다. 아이폰으로 일반 사진을 찍을 땐 '찰칵'거리는 셔터음 소리가 크게 나지만 라이브 포토 촬영은 셔터음 대신 '딩동' 소리가 작게 난다.

당시 이 판사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오작동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판사가 근무하는 법원 측은 "19일 경찰에서 사건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파악 후 필요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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