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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지하철 몰카 혐의

매일경제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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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판사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 아들이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재경 지법 소속 A판사가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승객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다른 승객이 여성 승객에게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며 "몰카를 찍은 것 같다"고 알린 후 A씨와 함께 열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로 사진 3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진에는 지하철에서 그의 앞에 서 있었던 여성의 다리 부분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판사는 경찰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성폭력 관련 재판의 판결을 맡은 적이 있으며 2005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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