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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30대 판사, 지하철 몰카로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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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4호선 열차에서 검거…해당 판사는 휴대전화 오작동 주장]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21일 A판사(31)를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한 법원에서 재직 중인 A판사는 지난 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혜화역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판사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의 휴대전화 안에서는 여성의 치마 밑 다리를 찍은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은 휴대전화가 실수로 작동했다고 부인했지만, 신고한 목격자는 사진을 찍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며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나온 점을 볼 때 (의도적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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