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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야당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 몰카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

중앙일보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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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야당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서울 소재 지방법원 소속 판사 A씨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승객 뒤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승객이 여성 승객에게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 몰카를 찍고 있는 것 같다"고 알린 뒤 A씨와 함께 열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동대문역에서 A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휴대전화에는 전동차에서 그의 앞에 서 있었던 여성의 다리 부분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사진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20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판사의 소속 법원 측은 "19일 경찰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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