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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가부 장관 "몰카·리벤지포르노 삭제 비용 지원"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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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한 사생활 영상)와 몰래 카메라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삭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확대·재생산되기 쉬운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性的)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과 유포기록 삭제비용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800여건에 달한다. 웹하드 등을 통해 영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사설업체에 수백만원의 의뢰비용을 주고 영상을 삭제하고 있지만 마저도 완전히 지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심각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가부는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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