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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몰카촬영범·강도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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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화학적 거세'입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범죄로 국한됐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 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됩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하는 화학적 거세 방법으로, 강간죄뿐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 역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누리꾼들은 '솔직히 몰카범들이 예비 성폭행범이랑 다를 게 뭐지?', '화학적 거세는 시간 지나면 풀리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 클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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