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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디지털 이미지 제작업체 운영자인 남모씨가 제작해 저작권 등록한 구름모습(왼쪽 사진 원 안)과 네오위즈게임즈가 운영하는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의 구름모습(오른쪽 사진 네모 안). |
게임 속 구름 이미지 잘못 썼다가..
인기 야구 온라인 게임인 '슬러거'가 국내 중소업체의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게임 제작사와 배급을 맡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에 해당 제품의 공급 및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슬러거는 국내 온라인 야구게임 시장에서 CJ E&M 넷마블의 '마구마구'와 1·2위를 다투며 양강 구도를 형성해 왔으며 지난 2008년에는 한국e스포츠협회의 등록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신규 e스포츠 공인종목으로 선정, 공인대회를 유치해왔다.
■게임 속 구름 저작권 공방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디지털 이미지 제작업체 운영자인 남모씨가 "슬러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네오위즈게임즈와 NHN의 자회사인 제작사 와이즈캣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남씨는 1998년께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교한 형상의 구름 이미지 100여개를 제작, 2001년 여러 장의 CD로 제작해 판매했고 이 중 일부 구름 이미지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와이즈캣이 개발한 슬러거를 공급받아 2007년 초부터 게임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도 제공해 왔는데 게임 속 야구장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하늘 부분의 구름 이미지들이 문제가 됐다.
남씨가 자신의 구름 이미지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기존 배경 위에 그 이미지를 얹기만 하면 기존 배경에 마치 구름이 있는 것처럼 형상화되는 이른바 레이어 방식으로 제작됐는데 게임 속 6개의 구름 또한 자신과 같은 방식의 동일한 이미지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 표현형태 유사성 인정
재판부는 구름 이미지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름의 윤곽선이나 색채, 명암 등이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세밀하게 됐고, 이는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된 것"이라며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의 쟁점이 된 6개의 구름 이미지에 대해서는 1개를 제외한 5개가 게임에 구현된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구름 이미지를 대비해 보면 일부는 구름의 위치와 크기, 원근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구름의 전체 윤곽선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형태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유사성 외에도 '의거성(원저작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을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씨의 이미지 공개시기가 게임물 제작시기보다 앞섰던 점을 근거로 "와이즈캣이 2006년께 게임 제작 당시 남씨가 2001년 CD로 배포한 구름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양 이미지의 의거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게임물에 남씨의 구름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공급.판매해서는 안 되며 홍보물.인쇄물 등에서도 해당 이미지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액 1700만원을 남씨에게 연대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현재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에는 논란이 된 구름 이미지가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남씨 측이 이의를 제기한 후 개발사 측과 검토를 진행한 결과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해당 구름 이미지를 삭제했다"며 "서비스 제공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