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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3차 조사 피해 배상안 발표...3·4단계 피해자 보상 없어

조선비즈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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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는 10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3차 피해조사에서 ‘1·2 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확정하고 배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피해조사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과 배상 절차는 지난 1, 2차 피해조사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배상안과 동일하다.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배상하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 관련성 적음’ 판정을 받은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3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접수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해 관련성 여부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피해자 등급을 나눠 발표했다. 1단계는 ‘피해가 거의 확실함’, 2단계는 ‘피해 가능성이 높음’이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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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상 신청을 하려면 홈페이지에서 배상신청서를 다운받은 뒤 신청서를 이메일(care@oxy.co.kr)이나 팩스(02-761-2121) 혹은 우편(150-9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배상지원센터 앞)으로 송부하면 된다. 배상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당사 배상지원센터(080-699-2273)를 통해 상담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behere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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