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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안 발표

이데일리 송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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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10일 정부의 3차 피해조사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배상안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 및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옥시는 이번 배상절차와 관련 1, 2차 피해조사 1, 2단계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까지 3차 피해조사 1, 2단계 판정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1~3차조사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공정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옥시는 앞서 1, 2차 피해조사 배상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억5000만원, ‘영유아 및 어린이 잠재적 가능성 및 가족 위로금’ 항목을 추가해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은 10억원의 배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상해 피해자와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 피해자에 대한 평생 치료비 지원도 약속했다.


3차 피해조사 1, 2단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배상 방안의 세부 내용 및 배상 신청서는 옥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배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옥시는 지난해 7월 31일 1, 2차 조사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해당 피해자 183명 중 99%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이 중 89%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료했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이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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