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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가습기살균제 형사2부가 수사

뉴스웨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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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피해자 측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형사2부는 국민건강·의료 전담 부서로 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당일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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