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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수사, 가습기 살균제 담당 부서가 맡는다

헤럴드경제 송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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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햄버거병’ 관련 수사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았던 부서가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에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형사2부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아 처리한 바 있다.

‘햄버거병’ 사태는 덜 익은 고기패티를 먹은 4세 여아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햄버거병이란 급성신부전 등을 야기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을 의미한다.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한다. 소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햄버거에 넣는 고기패티나 미트볼 같은 다진 고기(분쇄육)가 원인이 되어 생기기 쉽다. 1982년 미국 미국 미시건주에서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집단으로 이 증세를 보인 후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후속 연구에 의해 그 원인은 ‘O157 대장균’으로 밝혀졌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 어린이(사고 당시 4세)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은 뒤 2달 후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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