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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몰카' 딱 걸린 공무원 결국 '해임'

중앙일보 추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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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용인시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용인시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화장실에서 바다경찰서 여경들이 새로 도입된 전파·렌즈탐지형 장비로 몰래카메라를 찾는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화장실에서 바다경찰서 여경들이 새로 도입된 전파·렌즈탐지형 장비로 몰래카메라를 찾는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몰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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