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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고]스토킹 방지법과 탐정

아주경제 최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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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정수상

살인 납치 감금 폭행 등을 수반한 스토킹 통계 수치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스토킹 피해상담 240건 중 강력범죄 해당 51건 21%)

암수범죄 특성상 공식통계에 미 집계된 스토킹 피해자 수치 ↑ 우리 국회 (15대 국회 ~ ) 스토킹 특별법 입법 의지 지수 ↓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는 일찌감치 스토킹을 구애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1990~2000년)하여 단순 스토킹에 대해서도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스토킹에 수반하는 형법 범죄나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 위반 시는 추가 형량으로 가중 처벌하는 등 스토킹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여성 스스로 할 수 없는 현장증거수집과 사실조사를 탐정에게 대행시켜 스토킹 사후 처벌에 나서도록 하는 동시 스토킹 수반 범죄 현장 대응(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등)에도 나서게 하는 등

스토킹 직간접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상호보완적 입법(스토킹법과 탐정법)으로 보장한 반면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스토킹에 대한 유일한 처벌 근거는 경범죄처벌법 뿐이며(지속적 괴롭힘→ 10만 원 이하 범칙금 · 구류 · 과료)그나마도 입법 미비로 인해 3회 이상 이성교제를 요구하고, 신고를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반복돼야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 불가하며 특히 이 같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주위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는 증거수집과 사실조사는 엄두도 못 내며 적극적으로 반복적 괴롭힘을 증명하려는 피해자들도 오히려 스토커를 격분시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가락동 스토킹 살해 사건(2017- 05-30 무기징역 선고) 같은 충격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국회는 스토킹 처벌 강화 특별법을 15대 국회 이후 8번 발의만 하고 시간이 흘러 여론이 식으면 슬그머니 철회하거나 폐기하고 만 것이다.

자 ! 각설하고 20대 국회 대기 중인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과 공인탐정법안을 같이 심의 통과시키자 적시했듯이 두 법안은 상호보완적 성격이 매우 강해 스토킹 예방이나 처벌은 탐정의 합법적 미행 감시 추적 및 채증(촬영 등)에 의한 사실조사와 증거수집 없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스토킹 처벌법은 탐정법에 의해 그 실효성을 보장받는 것이어서 탐정업이 불법인 상태에서 스토킹 법만 통과시키면 그야말로 절름발이 법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거듭 촉구한다.

20대 국회 발의된 스토킹 법안과 공인탐정법안 조속 입법 → 양 법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안전사각지대의 여성 안전과 총체적 국민 안전을 견인하자.

최종복 bok70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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