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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스토킹 끝에 살해한 30대, 2심도 무기징역

SBS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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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2살 한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도주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가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나, 한 씨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도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정오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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