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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포함된 오토바이세정제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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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통상이 수입한 모툴社 M2·E1



회수 조치된 모툴 사의 오토바이 세정제 M2와 E1.© News1

회수 조치된 모툴 사의 오토바이 세정제 M2와 E1.© News1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환경부는 23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일이소티아졸론'(CMIT/MIT) 안전기준을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과 유사제품인 'E1 워시 앤 왁스'를 수입한 일진통상에 해당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Motul)사가 제조한 오토바이 헬멧 내피용 세정제와 오토바이 부품용 세정제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문제가 됐던 급성 독성 화학물질로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3월까지 CMIT/MIT가 함유된 스프레이 제품의 자진 회수를 유도해왔다.

환경부는 회수명령과 별도로 화평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일진통상을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CMIT/MIT 함유 스프레이 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해 위반제품은 신속히 퇴출하고 생산·수입·판매자는 화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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