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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비용 교비 지출’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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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총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변호사비용 등 12여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 2심은 “학교의 소송비용은 교비로 지출할 수 없는데, 박 전 총장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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