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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같은 사무실 직원 입건

조선일보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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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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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이 내부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농협 직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해당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이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면서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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