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법원, 가습기 살균제 업체 배상 책임 인정

YTN 조용성
원문보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 모 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천6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상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세퓨는 지난 2011년 폐업해 실제로 배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김상식 매직 베트남 4강
    김상식 매직 베트남 4강
  3. 3김성현 소니오픈 선두
    김성현 소니오픈 선두
  4. 4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5. 5신동욱 한동훈 공개 검증
    신동욱 한동훈 공개 검증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