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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배상 해야"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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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가 또 나왔다. 다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임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 전부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손해 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과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원고 측에 추가 증거 제출과 입증을 촉구했지만, 청구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세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0명에게 1인당 1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숨진 피해자의 부모에게 1억원, 상해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 부모 등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퓨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했고, 오모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다른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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