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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연상' 안양시 선거독려 현수막 선거법 위반 조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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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연상' 안양시 선거독려 현수막 선거법 위반 조사중 |
【안양=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 안양시청에 게재된 투표 독려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기표하는 모습이 연상된다는 이유에서 철거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를 상대로 현수막이 만들어지고 게재된 경위를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5일 낮 12시30분께 경기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안양시청사와 동안구청내 건물에 걸려있던 선거 독려 현수막 2개를 수거했다.
안양시에서 제작해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와 사전투표 일정을 알리는 안내문과 "투표에 희망을 담아 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구 바로 아래 있던 기표하는 모습이었다.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사진의 손은 특정 후보의 칸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