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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외교부 서기관 벌금 700만원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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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외교부 서기관 김모(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 5일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외교부 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 로비에서도 몰카 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 경력직으로 외교부에 입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가로서 이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했다"면서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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