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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 처벌 수위는?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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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벌금 50만원…"취한 줄 알고도 차 열쇠 건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부터 음주 운전 방조 범위가 확대돼 차나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 독려한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 됐다. 그동안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을 때만 방조죄로 처벌했지만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면 음주 운전을 방조했을 경우, 실제로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최모(55)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하겠다"는 최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넘겨주고 옆자리에 탔다.

저녁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셔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나 최씨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것.


최씨는 200m가량 차를 몰다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차를 후진했으며 의무경찰이 다가와 유리창을 내려달라고 손짓을 하자 차로 손을 치고 달아나려다 곧 붙잡혔다. 이 의무경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최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 역시 술을 마신 최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동료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줘 음주 운전을 방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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