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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이외’ 가습기 살균제 질환 인정 또 미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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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검토위, 천식·간질성 폐렴 피해 등 포함 합의 무산
6년째 책임 회피…“4월 중 결론” 피해자들과의 약속 어겨
천식·폐렴 등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28일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6년, ‘폐 섬유화’ 이외 질환을 검토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은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15명의 독성·역학 등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가 28일 천식, 간질성 폐렴 등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폐 섬유화 이외의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4월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지난 14일 회의 때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이견이 있어 28일 다시 논의를 했고,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폐 섬유화 이외 질환 관련 검토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폐 섬유화 이외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성 검토 속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처음 알려진 2011년과 비교해도 매우 더디다. 2011년 5월 원인미상의 폐 질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해 8월31일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11월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폐 섬유화와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성을 보여주는 동물실험 결과에 대해 중간발표를 했고, 다음해 2월엔 같은 내용으로 결론이 확정됐다. 언론 보도 이후 정부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에는 폐 섬유화뿐 아니라 천식과 기관지염, 폐렴 등의 피해도 신고됐다. 그러나 정부는 폐 섬유화 이외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성 검토를 참사가 드러난 지 5년 만인 지난해에야 시작했다. 폐 섬유화가 아닌 질환을 앓는 이들은 피해 판정에서 3단계(가능성 낮음) 또는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되고 있다.

‘전문가 논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속도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책임회피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그 비용을 받아낸다. 그러나 폐 섬유화가 아닌 다른 질환자도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 측 로펌에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아 인정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책임’이 빠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 투입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는 현대의학이 일부밖에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 부분의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가해기업에는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이 국가책임을 공약화하고 있으니 현정부가 구상권에 발목잡힌 부분을 새정부가 떨궈버리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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