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조작 무죄'

파이낸셜뉴스 이진혁
원문보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하게 가습기 살균제 유해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으로 실형이 선고된 서울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조 교수는 11개월 만에 풀려났다.

조 교수는 2011년 옥시로부터 의뢰받은 가습기 살균제 실험에서 옥시에 불리한 실험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옥시가 서울대에 지급한 실험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빠뜨리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결론에 큰 영향이 없는 일부 항목을 제외했다는 검찰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도 담고 있었으며 해당 연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추가로 실험할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옥시에서 받은 1200만원은 실제 자문료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1심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돈이 실험도구나 동물 관리 등 연구비로 쓰였을 뿐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김상식 매직 베트남 4강
    김상식 매직 베트남 4강
  3. 3김성현 소니오픈 선두
    김성현 소니오픈 선두
  4. 4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5. 5신동욱 한동훈 공개 검증
    신동욱 한동훈 공개 검증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