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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고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혐의 서울대 교수…핵심혐의 ‘무죄’

헤럴드경제 고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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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고 보고서 조작한 핵심 혐의…무죄

-용역비 5670만원 유용한 사기 혐의만 유죄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뇌물을 받고 가습기살균제 독성 실험보고서를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ㆍ현 RB코리아) 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57)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28일 수뢰후부정처사ㆍ증거위조ㆍ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뒷돈 1200만 원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하게 연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가 흡입독성 실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발견된 간질성 폐렴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연구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도 담겨있었고, 조 교수가 추가 실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교수가 옥시 측에게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별도 자문료 12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옥시 측의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이 뇌물이 아닌 자문료라고 결론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가운데 567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돈이 실험도구나 동물관리 등 연구비로 쓰였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금품을 받고 연구윤리를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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